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송금,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배우자와 자녀에게 송금한 것이 사해행위 해당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6. 2019가단5149279]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송금,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와 자녀에게 금전을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49279 판결을 바탕으로,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국세 채권자, 피고는 체납자의 배우자입니다. 체납자는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금전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체납자의 이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사해행위 성립 요건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하기 위해 보호받아야 할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 수익자의 악의: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원고의 국세 채권이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이미 성립했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였습니다.

  • 체납자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3.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증여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 명의의 계좌로 체납자의 자금이 이체된 이상 피고는 그 금전 상당을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가 선의임을 증명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배우자는 증여받은 금전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은닉 행위를 방지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