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50%씩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1. 11. 11. 2021두4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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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배우자 주식 50% 보유 법인 체납 관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적법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배우자가 50%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법인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배우자가 법인의 대표이고, 원고가 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입금을 받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본 판례는 형식적인 주식 소유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관여 여부와 경제적 이익 공유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원심 판결 및 상고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 자료

– 사건번호: 2021두46988
– 귀속년도: 2019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1.11.11.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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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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