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배우자 주식 50% 보유 법인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적법성 여부

배우자와 50%씩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0. 12. 10. 2019구합55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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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배우자 주식 50% 보유 법인 체납 관련 판례


국기 배우자 주식 50% 보유 법인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국기 배우자가 50%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세청 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판례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주장,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9년 접수된 사건으로, 사건번호는 2019구합55976입니다. 2020년 12월 10일에 1심 판결이 내려졌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주요 관련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39조이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내용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원고는 주식회사 BBB의 대표이사의 배우자로서, 해당 회사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납부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1. 형식적인 주주

원고는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을 뿐, 실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출자도 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2. 주식 소유 비율에 대한 이의

원고는 회사의 설립 당시에는 소량의 주식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 증자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는 실제로 소유한 주식 비율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및 관련 법령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1. 과점주주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고, 관련 채권에 근저당을 설정해주는 등 회사와 관련된 행위를 한 점, 배우자의 차명계좌를 통해 금전을 지급받은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5.2. 실질적인 주주

법원은 원고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기 배우자가 주식 50%를 보유한 법인의 체납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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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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