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사업은 통신설비를 수단으로하여 정보를 처리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보처리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8. 25. 2016구합52958]
법인 밴(VAN) 사업의 정보처리서비스업 해당 여부
법인 밴(VAN) 사업이 통신설비를 수단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서비스인지, 아니면 통신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밴(VAN)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사업을 정보처리서비스업으로 보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했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통신업으로 보아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1. 정보처리서비스업 해당 여부
재판부는 밴 사업의 본질이 정보 처리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결제에 있어 신속한 정보 제공이 핵심이며, 통신망은 이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2. 관련 법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정보처리서비스업의 기준내용연수를 5년으로, 통신업의 기준내용연수를 8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밴 사업이 정보처리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주요 근거
-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간의 거래승인 중계 계약, 현금영수증 관련 정보 처리 등 정보 처리 서비스 제공
- 통신설비는 정보 처리를 위한 수단일 뿐
- 통계청의 정보서비스업 관련 회신
- 신용카드 단말기 등의 짧은 내용연수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밴 사업이 정보처리서비스업에 해당하며,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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