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의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판례

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8. 6. 22. 2018구합2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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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의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18년에 선고되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된 중요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8구합20070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귀속년도: 2018
심급: 1심
생산일자: 2018.06.22.
진행상태: 진행중

1.2. 원고와 피고

원고: 심ss
피고: ff세무서장

1.3.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가 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가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해당 배지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사업

원고는 2011년부터 gg시 kk면에서 ss표고농원이라는 상호로 표고버섯 재배 및 판매업에 종사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입니다.

2.2. 수입 및 부가가치세 납부

원고는 2016년에 총 7회에 걸쳐 중국에서 표고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이하 ‘이 사건 물품’) 95,820개를 수입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1,128,990원을 납부했습니다.

2.3.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및 결과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농업용 배지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환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이 농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급을 거부하고 추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절차상 위법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이 조세 관련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처분 이유와 근거를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3.2. 실체상 위법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물품이 농업용 배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실체상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3. 농업용 배지의 정의

법원은 농업용 배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배지는 “식물이나 세균, 배양 세포 따위를 기르는데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액체나 고체”로 정의됩니다.

3.4. 관련 법령의 해석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 및 농 ㆍ 축산 ㆍ 임 ㆍ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이 농업용 배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가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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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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