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19. 4. 19. 2018누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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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버스조합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음식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다룹니다.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누5049
- 사건명: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 판결일자: 2019.04.19.
- 원고: 이AA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
- 피고: BB세무서장
- 1심 판결: 원고 일부 승소
- 2심 판결: 피고 승소 (원고 청구 기각)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제공하는 음식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버스회사의 이행보조자로서,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 음식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 대상임
- 가산세 부과는 세법 해석상의 견해 대립 및 세무 당국의 지도 부재를 고려할 때 부당함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4.1. 사업자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점, 독립적으로 식자재를 구입하고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사업의 독립성을 가진 점 등을 근거로,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했다고 보았습니다.
4.2. 면세 대상 해당 여부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세 규정은 사업자 스스로가 구내식당을 경영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원고는 버스조합의 이행보조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자이므로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3.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규 부지 또는 오인으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면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세법을 몰랐다는 것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고, 면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가산세 부과 역시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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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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