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8. 10. 26. 2018구합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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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구합20506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AA
  • 피고: BB세무서장
  • 1심 판결
  • 선고일: 2018.10.26.

1.2. 사실관계

원고는 OO시 OO동에서 ‘OO식당’이라는 상호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며, OO조합이 지정한 운전기사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여,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1.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부인

원고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식사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OO조합의 관리·감독 하에 식사 용역을 제공하는 사실행위를 수행했을 뿐이며, 식사 가격, 품질, 제공 시간 등을 OO조합이 결정했으므로 독립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2.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요구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에 대한 법률 해석의 차이가 있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

법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자재 구입, 종업원 채용, 인건비 지급 등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했습니다.
  • 식당 운영을 통해 얻는 영업이익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습니다.
  • 원고는 OO조합과의 위탁계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OO조합의 관리·감독은 일반적인 위탁 계약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3.2.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위법

법원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구내식당 운영의 사업 구조가 변경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임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의 유사한 사례에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취소된 점도 고려했습니다.

3.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적법

법원은 원고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4.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위법

법원은 원고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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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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