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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세 관련 소송으로, 대구고등법원에서 2022년 1월 21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이며, 피고는 CC세무서장 등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업자에 해당하며, 원고의 소득에 대한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을 통해 운전기사들에게 음식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한 자는 DD버스조합이며, 자신들은 조합의 이행보조자라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음식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인합니다.
- 이 사건 식당 운영으로 얻는 영업이익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습니다.
- DD버스조합이 음식 용역 대가를 인건비 등으로 처리하고 운송원가로 보전받는 것은 음식 용역의 최종 수용자가 버스 운전기사임을 의미할 뿐입니다.
- 원고들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음식 용역을 공급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가 음식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 대상의 귀속 명의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를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지배 관계를 중시하여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과세 대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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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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