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번호판 영업권 양도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판례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 2019. 10. 16. 제주2019누1137]

“`html

법인 번호판 영업권 양도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번호판 영업권 양도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누1137
  •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 원고: ○○○○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9. 10. 16.
  • 심급: 2심 (광주고등법원)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번호판 영업권 양도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지 여부
  3.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판결 요지

1. 번호판 영업권 양도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2.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누락한 절차상 위법이 존재합니다.

3.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상세 내용

번호판 영업권 양도 관련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번호판 영업권 양도 행위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제시했습니다.

  1. 원고는 2010. 1. 23. 주식회사 △△△△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권(이른바‘번호판 영업권’) 중 204대에 관한 부분을 양도하면서 물적·인적 시설은 양도하지 않았습니다.
  2. 2010년 3월경 김AA으로부터 화물자동차 35대에 관한 운송사업권을 양수하여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였으며, 2010. 8. 30. 위 화물자동차 중 일부인 32대에 관한 운송사업권을 김AA에게 다시 양도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대표자가 변경되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유지하면서 관련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 번호판 영업권은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일종인 재산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판단

원고는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누락한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해당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법인 번호판 영업권 양도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지만,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절차상 위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