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 관련 판례 정리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 2019. 1. 23. 2017구합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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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 관련 판례 정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법인 번호판 영업권 양도에 대한 판례를 제주지방법원 2017구합5366 판결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7-구합-5366
  • 귀속년도: 2019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9.01.23
  • 진행상태: 완료

1.2. 원고와 피고

  • 원고: ○○○○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2. 쟁점 및 판결 요지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그리고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절차상 위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번호판 양도 대금을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점 등을 근거로, 조세 포탈의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법인세 부과처분 등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절차상 위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3.2.1.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 전☆☆에게 지급된 수수료 3억 700만 원의 인정 여부: 법원은 전☆☆에게 지급된 금액이 원고의 번호판 양도대금으로 대표이사 ◇◇◇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부분: 적극적인 조세 포탈 행위가 인정되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2.2.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세무서가 과세예고 통지 등을 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위법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 등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세무조사 결과 통지 등)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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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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