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벌과금 상당액 양정규정 위반 통고처분 무효 여부

벌과금 상당액 양정규정과 달리 통고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라 할 수 없음  [평택지원 2017. 9. 28. 2017가단5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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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벌과금 상당액 양정규정 위반 통고처분 무효 여부

본 판례는 국세청의 벌과금 상당액 양정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통고처분의 효력 및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벌과금 상당액 양정규정의 성격과 그 위반 시 처분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부동산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실제 거래금액이 과세관청에 제보되자 수정신고 및 추가 납부를 하였고, 피고 세무서는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에게 벌금 납부를 통고했습니다. 원고는 벌금을 납부했지만, 이후 이 사건 통고처분이 벌과금 상당액 양정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벌과금 상당액 양정규정의 법적 성격 (법규성 여부)
  • 양정규정 위반 시 통고처분의 효력
  •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 부당이득 성립 여부

법원의 판단

1. 벌과금 상당액 양정규정의 법적 성격

법원은 벌과금 상당액 양정규정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 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양정규정 위반만으로 통고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통고처분의 효력

법원은 양정규정에 따르지 않은 통고처분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유사 사례에서의 환급 사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행정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정규정과 달리 통고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부당이득 성립 여부

법원은 통고처분에 따라 원고가 벌금을 납부했으므로, 피고가 벌금을 보유하는 것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벌과금 상당액 양정규정의 법적 성격과 그 위반 시 처분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행정규칙 위반만으로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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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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