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 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17. 2015구합5312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받은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의 과세 여부

  • 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 가산세율 적용의 적정성

3. 원고의 주장

  1. 배임수재액 중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없는 금원은 소득으로 볼 수 없고, 배임수재액을 반환했으므로 소득이 없다.
  2. 2006년도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했으므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소득 신고 누락은 종합소득 과소신고에 해당하며,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을 무신고가산세율이 아닌 일반 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4. 법원의 판단

4.1. 위법소득의 과세 대상 여부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소득세는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는 경우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며, 소득의 원인관계가 적법한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배임수재로 얻은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후 위법소득을 반환한 것은 이미 발생한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2. 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법원은 원고가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7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에 합산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는 2006년도에 근로소득 외에 배임수재로 인한 기타소득이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로 간주되었습니다.

4.3. 가산세율 적용

법원은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범죄행위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과 부과 제척기간, 가산세율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소득의 성격과 신고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제척기간과 가산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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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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