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 과세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2024누4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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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야 처분 수익 과세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개요
2021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임야의 처분 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학교법인 ○○학원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24년 11월 29일에 선고된 이 판결은 항소 기각으로 결론 났습니다.
판결 요지
법령상 제한으로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임야의 처분 수익을 법인세법상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법령 제한이 처분 수익에 대한 과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소송 경과
본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시작되어 항소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 3월 7일 조세심판원 심판을 거쳐, 2024년 4월 19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령상 제한이 있더라도 임야 처분 수익에 대한 과세는 유효하며, 이는 법인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본 판결은 법인세 관련 소송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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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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