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대전지방법원 2018. 7. 26. 2017구단10099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법령에 따른 토지 사용 제한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년 매도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위법하며,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령 적용
법원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를 근거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 검토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었지만, 실제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환지 예정지 지정만으로 토지의 사용이 특별히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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