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  [수원지방법원 2023. 11. 24. 2023구단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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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457 판례는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457
  • 귀속년도: 2018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3.11.24.

1.2.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시 OO동 129-15 전 510㎡ (이하 ‘이 사건 토지’)가 어린이공원 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중 90,745,7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1.3. 피고의 처분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범위

쟁점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즉 어린이공원 지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통상적인 제한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며, 이는 법령에 의해 직접 제한되는 경우뿐 아니라 행정청의 행정작용으로 건축허가 등이 통제되어 현실적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 판단은 토지의 본래 용도, 취득 목적, 실제 이용 현황, 본래 용도의 변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3. 법원의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어린이공원 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토지의 본래 용도가 농지였고, 양도 당시까지 실제 농지로 이용되었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가 농지로서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음.
  • 원고가 형질 변경이나 건축을 시도한 사실이 없음.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행위자의 노력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법규에 의한 제한뿐 아니라 현실적인 사용 제한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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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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