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의하여 토지 사용이 금지·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5. 25. 2013구단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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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법령에 의해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3구단1335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6.05.25.
  • 귀속연도: 2007

1.2.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입니다.

2. 사실 관계

원고는 1990년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년 분할 및 양도하였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여 조세심판원 심판을 거쳤으나, 일부 감액 외에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사용 제한, 맹지 문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소득세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결정 및 고시는 있었으나, 시행인가가 없어 법령에 의한 사용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맹지 문제: 분할 전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기 전부터 건축이 제한되었으므로 맹지 문제로 건축이 불가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 토지 취득 전 이미 도로 결정이 있었고, 건축 허가 제한이 있었지만, 원고가 건축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토지 관련 법규, 도시계획, 건축 관련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토지 사용 제한의 실질적인 정도와, 토지 소유자의 행위, 법령에 따른 제한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의 적용에 있어 투기 방지 및 실질적인 사용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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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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