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국가배상책임으로 배상받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8. 2021나68405]
국가배상 책임 관련 판례: 부과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부과처분으로 인해 국가배상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했으나, 실제 운영자는 OOO이며, 원고는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OO세무서 및 OO세무서 공무원들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 위법한 처분이며,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실질과세 원칙 적용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을 언급하며, 과세 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지배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지배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명의 사용의 경위,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그러나 법원은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 성립하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직무 집행으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자체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및 판결
법원은 원고가 손해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설령 과세 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부과 처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OOO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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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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