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 기각 판결

법령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는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도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2017나203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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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 기각 판결

본 판례는 국세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법령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가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며 항소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무효이며, 이로 인해 과다 징수된 세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7나2034224
  • 사건명: 부당이득금
  • 원고: 해AAA 주식회사 외 3
  • 피고: 대한민국
  • 선고일: 2017. 11. 24.
  • 심급: 2심

쟁점 및 법리 판단

과세 처분의 적법성

재판부는 과세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어야 당연 무효가 된다는 점을 전제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령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는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연무효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수단이 미비하거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및 불복절차 등 권리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부무효의 법리를 적용하여 정당한 산식으로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의 재산세 산정방식이 위법하여 기존 산식 전체를 부정하고 새로운 산식에 의하여 재산세액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부무효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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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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