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관련 법령해석 변경과 후발적 경정청구: 판례 분석

법령해석의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3. 2017구합1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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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 법령해석 변경과 후발적 경정청구: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4026 판례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관련 법령해석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뇌물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 및 추징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뇌물 수수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대법원 판결(2014두5514)을 통해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이 변경되자, 원고는 기납부한 종합소득세의 감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2. 쟁점: 법령해석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법원 판결과 같이 법령 해석이 변경된 경우,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범위

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당초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던 후발적 사유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2. 법령 해석 변경의 예외

법원은 법령 해석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기존의 법령 해석이 변경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3. 추징금 납부와 경정청구 기간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한 것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는 추징금 납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3개월이 지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종합소득세 관련 법령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설령 추징금 납부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더라도, 경정청구 기간을 넘겼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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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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