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시 기존 법령의 부칙 경과규정이 실효되었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 6. 21. 2022누1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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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칙 경과규정 실효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 개정 시 기존 법령의 부칙 경과규정의 실효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소득세법 제104조의 개정과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 4월 24일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9년 7월 22일 양도하였습니다. 원고는 소득세법 부칙(2008. 12. 26. 법률 제9270호) 제14조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1세대 3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임을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거부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가 개정으로 삭제된 경우, 관련 부칙조항의 효력 유지 여부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칙조항이 유효하며, 이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실효되었거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정된 소득세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법리적 판단

법원은 법률 개정 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4.2.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유효성

법원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부칙조항은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또는 적용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소득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삭제되거나 적용 범위가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부칙조항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 부칙조항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를 인용하고 있다고 하여, 그 효력이 해당 규정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부칙조항이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4.3. 신법우선의 원칙 적용 여부

법원은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정된 소득세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의 개정 연혁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칙조항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며, 피고의 경정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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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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