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국징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고양지원 2020-가합-75784 사건으로, 2020년에 1심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2021년 9월 3일에 생산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주요 내용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쌍방 간의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는지, 손해를 입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주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2. 청구 취지
주위적 청구 취지와 예비적 청구 취지가 있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3. 이유
판결의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과정에서 배당표가 부당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며, 채무안분약정이 존재했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으로도 동일한 취지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채무안분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이 약정을 불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상세 내용
3.1. 기초 사실
원고, 원고의 부, 피고들은 임야를 공동 매수했으나, 원고가 대출을 받아 매수대금을 지불했습니다. 이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및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경매 결과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배당이의를 제기하며, 채무안분약정 및 신의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며, 대출금 채무의 초과 부담 및 이자 대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예비적으로도 채무안분약정을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위적 청구 중 배당이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저당권 관련 법리에 따라 배당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채무안분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특히, 채무안분약정의 구체적인 내용, 약정 당사자, 피고들의 불이행 여부 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한○○의 경우, 공동 투자 및 이자 지급 사실은 인정되나, 채무안분약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위반 여부를 알 수 없어 부당이득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