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 [수원지방법원 2017. 2. 9. 2016구합64648]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용역 대가 및 소득세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의 귀속 주체와 관련된 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가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귀속되는지, 아니면 변호사 개인의 수입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된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및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3. 사실관계
3.1. 사건의 발단
원고 법무법인은 항공기 소음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주민들을 대리하여 승소하였고, 배상금 및 소송비용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수령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수임료 등을 수입에서 누락했다고 판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3.2. 소송의 진행
피고의 과세 처분에 불복한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현재 상고가 진행 중입니다.
3.3. 주요 사실
- 원고 법무법인은 대표 변호사의 해임, 분사무소 폐쇄 등 내부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 원고는 수임료를 대표 변호사 또는 그의 직원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1심 판결
1심 법원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2. 항소심 판결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4.3. 판결의 근거
- 변호사법 제52조는 법무법인 구성원의 개별적인 변호사 업무 수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무법인이 소송 위임을 받고, 배상금을 수령한 이상, 수임료 귀속 주체는 법무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원고가 내부적으로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더라도, 이는 경제적 이익 분배에 관한 약정에 불과하며, 소송 위임 계약의 권리가 변호사 개인에게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5. 관련 법규
5.1. 핵심 관련 법규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소득, 수익, 재산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변호사법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법무법인 구성원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6. 결론
법원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하여,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 및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임료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법무법인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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