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수원고등법원 2019. 10. 16. 2019누1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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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기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19누11435
  • 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판결일자: 2019.10.16
  • 원심: 수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67368 판결
  • 주요 쟁점: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의 제2차 납세의무

판결 요지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반박

원고는 법무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가 주된 납세의무와 별개로 성립하지만,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부종성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외 법인이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여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가 소멸했지만, 처분의 외형이 잔존하므로 원고는 처분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는 자신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법률 조항

  •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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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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