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 등은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천안지원 2018. 5. 18. 2017가합103149]
승계집행문 부여 소송: 국승 천안지원 2017가합103149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사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위해 승계인에게 집행문을 부여해야 하는지를 다룬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김○○ 외 2인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7가합103149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018년 5월 18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와 AAA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사건 판결에 대해, 법원사무관 등은 AAA의 승계인인 피고 김○○, 김BB, 김CC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문
- 원고와 AAA 사이의 대전고등법원 2015나11333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법원사무관 등은 AAA의 승계인인 피고 김○○, 김BB, 김CC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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