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정당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는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함  [대법원 2015. 7. 9. 2015두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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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법원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정당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과세 행정의 적법성을 조화롭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출액 확인을 위한 장부 제출을 거부하여 피고는 추계과세 방식으로 세액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소송 과정에서 외상매출 내역이 기재된 외상장부를 제출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전부 취소했습니다. 이는 추계과세의 적법성 및 필요경비 공제, 그리고 실지조사의 가능성을 간과한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결정 방법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부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실지조사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추계과세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과세 처분 취소 범위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 세액이 처분 세액보다 적을 경우, 초과 부분만 취소해야 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추계과세와 실지조사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의 적절한 취소 범위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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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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