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누39412 판례 분석: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라 그 평가방법의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일인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4. 10. 11. 2023누39412]

서울고등법원 2023누39412 판례 분석: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방식을 둘러싼 쟁점을 다룹니다. 원고들은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다르게 평가하여 추가적인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판단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상황에서도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얻은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평가되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2.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 과세관청의 선별적 감정 의뢰와 조세평등주의

    과세관청이 일부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조세평등주의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합니다.

    • 판단

      비주거용 부동산의 특성상 시가 확인이 어렵고, 국세청이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을 실시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2.3.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가격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 판단</p 판례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형질변경, 도시계획 변경 등 객관적인 사유로만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가격 변동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속개시일과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상당한 가격 변동이 있었으므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4. 감정가액의 적정성

  • 감정평가 방법의 적정성</p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적절한 평가 방법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 판단</p 법원은 감정인의 평가 방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 원심 판결의 변경</p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상속세 부과 처분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가주의 원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시가의 범위 등)

5.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상속재산 평가에 있어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 조세평등주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의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상속세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특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폭넓은 해석은 실무상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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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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