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입증된 소급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 2014. 10. 30. 2014구합204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 관청은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추가 과세 처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양도소득세 과세 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관련된 다음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 과세 관청이 증여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려워 기준시가로 과세한 경우, 법원의 감정 결과에 따라 시가가 입증되었을 때 해당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소급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 감정평가 방법의 적절성

법원 판단

1. 취득가액 산정

법원은 양도소득세 과세 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시가의 의미 및 소급 감정의 유효성

법원은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소급 감정에 의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합니다.

3. 감정평가의 적절성

법원은 이 사건에서 법원 감정인의 감정 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 비교표준지 선정 및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등 적절한 평가 절차를 거쳤는지
  • 기타 요인 보정 시 실제 매매 사례를 찾기 어려워 경매 대상 토지를 선례로 사용한 것은 불가피하며, 적정한 보정률을 적용했는지
  • 건물 재조달원가 산정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감가수정을 거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법원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여 과세 관청의 부과 처분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차익의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취득가액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가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시가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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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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