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정으로 인하여 공사의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함 [서울행정법원 2016. 9. 9. 2016구합52187]
부가세 과세 관련 판례: 법원 조정으로 인한 공사 공급가액 차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h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법원 조정으로 인해 공사 공급가액이 차감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건축물 분양·임대업을 영위하는 시행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h3.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52187
- 귀속년도: 2010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6. 09. 09.
- 판결 결과: 원고 청구 기각
h3. 주요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h2. 쟁점 및 판결 내용
h3. 쟁점
법원 조정으로 인해 공사대금이 감액된 경우, 감액된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h3. 판결 요지
법원 조정으로 공사 공급조건이 변동되어 공급가액이 차감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정당하다
h3. 판결 이유 상세
- 조정조서의 내용: 조정조서에 ‘합의로 인해 소멸되는 채권, 채무에 대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 공사대금 감액의 의미: 조정조서에 ‘공사대금으로 1,04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공사대금 액수 자체가 감액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공사계약의 내용: 공사계약서에 공사규모와 도급금액의 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공급조건의 변동에 따른 공급가액의 변동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감액된 금액의 규모: 감액된 금액이 상당하여, 단순한 채무 면제가 아닌 공급조건의 변동으로 인한 감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h2.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 조정으로 인해 공사 공급가액이 차감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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