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 2017. 3. 23. 2016구합2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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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격 소멸과 특수관계 소멸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법인의 법인격 소멸과 특수관계 소멸의 관계를 다룹니다.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던 법인들의 폐업을 근거로 특수관계 소멸을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CCC, DDD, EEE 법인에 금전을 대여했습니다. 세무서는 원고의 대여금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 DDD, EEE이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폐업 이후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각 법인의 폐업일을 기준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CC, DDD, EEE의 폐업과 특수관계 소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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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는 2008년 12월 29일 폐업했고, 실질적으로 청산된 상태이므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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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는 2009년 12월 31일 폐업했으므로, 해당일 이후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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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 역시 2008년 12월 31일 폐업했으므로, 해당일 이후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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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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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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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인격 소멸의 기준
법원은 법인세법에서 법인격 소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상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했습니다. 법인은 청산이 종결되어야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되며, 청산 종결 또는 간주되어야 특수관계가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CCC, DDD, EEE의 청산 여부
법원은 CCC, DDD, EEE의 폐업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당 법인들의 청산이 종결되었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채권 회수 노력
원고가 해당 법인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계속 장부에 계상하고, 미수이자를 계상한 사실, 채권 회수를 포기하거나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 등을 근거로 원고와 CCC, DDD, EEE 사이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인격 소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청산 절차가 종결되었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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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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