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무시 관련 판례

법인격을 무시하고 통할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금유출에 대하여 법인별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2014누48827]

법인격 무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의 법인격을 무시하고 여러 법인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48827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자금 유출에 대해 법인별로 소득금액변동 통지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개별 법인의 실체를 존중하고, 함부로 법인격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누48827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국세기본법 제45조, 법인세법 제67조
  • 판결일: 2015.01.21.

1.2. 원고 및 피고

  • 원고: 주식회사 AAA 외
  •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외 2

2. 쟁점 및 판단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법인격을 무시하고 여러 법인을 하나로 묶어 자금 유출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측은 법인들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었고, 자금 흐름도 통합 관리되었으므로 개별 법인의 실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1. 법인격 존중의 원칙

법원은 각 법인이 별개의 법인으로 활동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법인격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 처분은 각 법인별로 귀속 연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2. 자금 유출 여부 판단

원고들은 장AA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금 회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수정신고를 통해 자금을 회수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3. 인정상여 공제 여부

원고들은 장AA에 대한 인정상여에서 부외원가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관청이 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금액을 공제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가공 매입과 가공 매출 거래에서 부외원가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2.4. 대표자 해당 여부

장AA이 일부 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장AA이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해 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표자’는 실질적인 운영자를 의미하며, 명의상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면 대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각 법인의 실체를 존중하고, 자금 유출에 대한 책임은 각 법인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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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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