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이 형해화 되었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아 가공회전거래에서 발생한 인정 상여처분에 해당함 [대법원 2015. 5. 28. 2015두38191]
가공 회전거래 관련 인정 상여처분 판례 분석: 대법원 2015두38191 판결
본 판례는 가공 회전거래와 관련된 인정 상여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법인의 법인격 형해화 여부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두38191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제 AAA 외 15
피고: 파주세무서장 외 1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선고 2014누48827 판결
귀속년도: 2009
심급: 2심 (대법원 상고 기각)
생산일자: 2015.05.28.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판결 요지
원고 회사들은 별개의 법인격을 지니고 있으며, 실제 회수된 금액이 없고, 부외원가를 소득금액에서 인정하였더라도 상여처분은 정당하며 법인격이 형해화 되었다 볼 수 없음
상세 내용
주요 내용
본 판례는 가공 회전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인정 상여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법인의 법인격 형해화 여부와 가공 회전거래로 인한 소득의 귀속입니다.
판결의 핵심
대법원은 원고 회사들이 별개의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실제 회수된 금액이 없더라도, 부외원가를 소득금액에서 인정했더라도, 상여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법인격이 형해화되지 않은 경우 가공 회전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상여처분이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고 기각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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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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