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의 사업투자약정서가 과세예고통지 이후에야 제출된 점 등으로 법인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11. 1. 2016누55416]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법인 투자 불인정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55416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건으로, 법인과의 사업투자약정서가 과세예고통지 이후에 제출되고, 약정서 내용과 실제 자금 대여자의 불일치 등의 이유로 법인에 대한 직접 투자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누55416
- 원고: 이AA
- 피고: ○○세무서장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방법 등)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16년 11월 1일
- 진행 상태: 완료
판결 요지
법인과의 사업투자약정서가 과세예고통지 이후에 제출되었고, 자금 대여자와 사업투자약정서 상의 투자자 간의 불일치로 인해 사업투자약정서에 의한 법인 직접 투자를 인정하지 않음.
판결 상세 내용
1. 주요 판단 근거
- 사업투자약정서의 제출 시점: 과세예고통지 이후에 사업투자약정서가 제출된 점
- 투자자 불일치: 자금 대여자는 2인이나, 사업투자약정서에는 1인으로 기재
- 회계 처리의 문제점: 법인의 재무제표 등 회계서류에 투자금으로 계상되지 않음. 투자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한 점
- 원고 측 주장 불인정: 신용도 유지를 위해 투자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했다는 원고 측 주장의 신빙성 부족
2. 법원의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3. 제1심 판결 인용
본 사건의 1심 판결 내용을 인용하며, 1심 판결의 이유와 동일하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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