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의 사업투자약정서가 과세예고통지 이후에서야 제출된 점 등으로 법인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7. 1. 2015구합72450]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법인 투자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450)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건으로, 법인과의 사업투자약정서의 제출 시기, 내용의 불일치 등을 근거로 법인에 대한 직접 투자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이CC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증여세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5구합72450
- 원고: 이CC
- 피고: 잠실세무서장
- 선고일: 2016. 07. 01.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투자약정서가 과세예고통지 이후에 제출된 점.
자금 대여자는 2인이나, 사업투자약정서에는 1인으로 기재된 점 등.
위와 같은 정황들을 종합하여 사업투자약정서에 의한 법인 직접 투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판결 내용 상세
자세한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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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금전 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방법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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