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책임: 실질적인 운영 여부에 따른 귀속 불명 소득 처리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법인의 귀속 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 7. 5. 2017누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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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책임: 실질적인 운영 여부에 따른 귀속 불명 소득 처리

본 판례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인의 귀속 불명 소득을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제주)에서 2017년에 판결되었으며, 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었습니다.

원고 및 피고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주요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실질적인 운영 여부

판결 요지

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법인의 귀속 불명 소득을 해당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1심 판결 인용

1심 판결에서 실질적인 운영자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원고는 형식적인 대표이사였을 뿐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피고가 항소 제기 이후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에 따라 소송의 이익이 소멸, 소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67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운영 여부가 법인 소득 귀속의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등기부상 대표이사라는 형식적인 지위보다 실질적인 운영 여부가 세금 부과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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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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