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7. 11. 16. 2017구합6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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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실질적인 회사 운영 추정 및 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지위와 실질적인 회사 운영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소득세 부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제로 회사를 운영했는지 여부의 추정과 그에 대한 입증 책임, 그리고 소득금액 추계의 적법성 등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KK에너지(이하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031
- 귀속연도: 2011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17년 11월 16일
- 원고: AAA
- 피고: 00세무서장
판결 요지
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소득금액 추계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소득금액 추계의 적법 여부
법원은 소득금액 추계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과세관청이 관련 규정에 따라 추계했다면 일단 그 적법성이 증명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득금액 결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장부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고, 법원은 피고의 소득금액 결정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실질적인 대표자 여부
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었음.
- 원고는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지위에 있었음.
- 원고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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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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