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 2022. 11. 17. 2021구합10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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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판례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실질적인 회사 운영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실제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하며, 반대의 주장을 하는 측에서 이를 증명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지만, 실제로는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따로 있으며,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명목상의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며,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2.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회사 운영자였는지 여부입니다.
2.1.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반증을 통해 이를 뒤집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며,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법인등기부 등재 여부가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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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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