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5. 5. 21. 2014구합54982]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실질적 운영 여부: 국승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법령정보센터의 전문가가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4982 판례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2014구합54982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15.05.21.
- 1심 판결
판결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매출 누락이 없었다거나 사외유출된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이 판례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처분 경위
원고는 2008년 9월 19일부터 2009년 11월 23일까지 BB렌트카의 법인등기부상 유일한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2009년 제2기 매출액 누락과 관련하여 위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 원고는 2009년 10월 29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자산을 양도하고 퇴사했으므로, 그 이후의 매출누락에 대한 상여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DD렌트카에 양도된 차량의 양도대금 중 일부는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기존 채권과 상계하기로 했으므로 매출 누락이나 사외 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대표자 지위 여부
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는 2009년 10월 29일 주식을 양도했으나, 2009년 11월 23일 사내이사 사임 등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식 양도 이후에도 차량 양도에 관여하고, 법인 양도에 대한 이사회 의결에 참여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2. 매출 누락 및 양도대금 귀속
법원은 매출 누락이 없었다거나 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D렌트카에 양도된 차량 49대의 양도대금과 관련하여, 과태료 등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D렌트카가 이 사건 회사에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매출 누락이 없었다는 주장과 사외 유출된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