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 관련 판례 분석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지방법원 2020. 1. 16. 2018구합13964]

상증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번호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964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BB

피고

00세무서장, 00지방국세청장

변론 종결일 및 판결 선고일

2019. 11. 14. / 2020. 1. 16.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1. 피고 OO세무서장이 0000.00.00. 원고 AA에게 부과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00000원(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귀속분) 중 0000년 귀속분 전액, 0000년 귀속분 전액, 0000년 귀속분 중 0000원을 초과한 부분, 0000년 귀속 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OO지방국세청장이 0000.00.00. 원고 주식회사 BB의 대표자인 CC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0000원(0000년 귀속분 0000원, 0000년 귀속분 000원, 0000년 귀속분 00000원, 0000년 귀속분 0000 원, 0000년 귀속분 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쟁점 사항

법인 실질 운영자 판단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사외유출금 귀속 불분명 여부

사외유출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외유출금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등기부상 기재와 달리 원고 AA이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의 의미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을 확인한 판결.

사외유출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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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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