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됨.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23. 2017구합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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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324 사건으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1월 23일에 선고되었으며,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BB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피고는 GGG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반하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BB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09년 9월 3일에 설립되었으며, 원고는 2009년 9월 3일부터 2011년 1월 18일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습니다. 회사가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HH세무서장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원고에게 소득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2016년 4월 19일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745,68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인등기부에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주명부에도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 증인 김CC의 증언과 확인서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 원고가 제출한 재직증명서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점, 원고가 김CC을 형사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추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법령

본 판결의 근거가 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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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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