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함 [광주지방법원 2017. 1. 19. 2016구합1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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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상여 처분의 적법성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진 이 사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를 근거로 하여,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를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bbb건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실질적인 경영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하며, 상여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aa세무서장으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증명해야 할 책임은 해당 주장을 하는 측에 있습니다.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상여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 원고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bbb건설의 대표이사로 등재.
- aa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bbb건설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확인.
- 가공매입 관련 금액을 원고의 상여로 소득 처분, 종합소득세 부과.
2. 원고의 주장
- 원고는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인 경영자는 BBB이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3. 법원의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대표자가 따로 있다면, 그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 원고가 BBB이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입증하지 못함.
- 원고가 회사 주식의 00%를 소유하고 급여를 수령한 사실 등,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존재.
- BBB과의 금융 거래 내역이 거의 없는 점 등,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부족.
4.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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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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