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자가 명목상·형식상의 대표이사인지 [수원지방법원 2018. 5. 10. 2017구합178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자가 명목상·형식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2017구합1781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정○○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18. 5. 10.
- 주요 쟁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 소득처분,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사건의 경위
1. 처분 경위
AA공업 주식회사(이하 AA)의 세무조사 결과, 수입금액 신고 누락 사실이 확인되어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와 안B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되었습니다.
- AA는 자동차정비 및 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 세무조사 결과, 수입금액 000원(2011~2013 사업연도) 신고 누락이 확인되었습니다.
- 누락된 수입금액은 AA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와 안BB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명목상 대표이사였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AA의 실질적인 경영은 안BB가 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명목상·형식상의 대표이사였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쟁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
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법인세법상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적인 운영자로 추정됩니다.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은 해당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2.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명목상 대표이사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AA의 단독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과 이CC, 안BB과 함께 등재된 기간 모두 동일한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 원고는 AA의 주식을 일부 양도했음에도 여전히 4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원고는 ‘회장’ 직함으로 명함을 사용하고 대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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