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075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6. 7. 21. 2016구합100750]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0750)

1. 사건 개요

원고는 브레이크 패드 등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자회사 설립으로 관계기업에 해당되어 매출액 기준을 초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어 피고(세무서장)가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2. 쟁점

  • 원고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 졸업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았으므로, 유예기간 중에 중소기업 졸업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
    • 중소기업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최초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
    • 단서 조항

      : 중소기업 졸업 기준 충족 시 유예기간 적용 배제

  •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관계기업 기준

5. 법원의 판단

  1.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 여부

    • 구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
    • 구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중소기업 졸업 기준 충족 시 유예기간 적용 배제.
    • 법원은 원고와 자회사가 관계기업에 해당하고, 2012년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 졸업 기준을 충족했으므로, 2012년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 구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도 적용된다고 해석.
    • 원고의 주장대로 해석하면 유예기간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으며, 형평성에 반함.
    • 구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7.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중소기업 졸업 기준을 충족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령을 해석하고, 조세 감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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