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4. 18. 2017누88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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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1년 귀속분에 대한 소송으로, 2019년 04월 18일에 2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홀딩스 인크이고,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입니다. 특히,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고 국내에서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사용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3. 상세 내용

3.1. 주요 법령 및 조항

  • 구 법인세법 제93조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 소득세법 제119조
  • 한·미 조세협약

3.2. 판결 이유

재판부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한·미 조세협약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그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나,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해당 사용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3.3.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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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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