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 12. 9. 2016구합5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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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7601 사건으로,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6년에 1심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쟁점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미국 법인인 엔** 인*****드이며, 피고는 AAA세무서장 및 BBB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관련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의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관련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미국에 등록된 무선인터넷 기술 관련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특허 침해 소송을 통해 국내 기업들로부터 특허 사용료를 지급받았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 피고들은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원고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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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미조세협약은 사용료소득의 원천 결정 기준에 사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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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은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사용료소득 과세대상 무형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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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협약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 특허권이 등록된 경우에만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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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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