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 11. 24. 2016구합8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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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3860 사건으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2012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국내원천소득의 개념과 한미조세협약의 적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미국 법인으로, 국내 특허를 보유하지 않은 디지털 컨텐츠 관련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를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팬택에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사용료를 지급받았습니다. 피고는 과세관청인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천징수된 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만 그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 원고의 경정청구 중 일부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국내원천소득의 판단 기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은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3.2. 한미조세협약의 해석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과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즉,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국내에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3.3.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
피고는 원고가 환급받을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일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4.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2012년 및 2013년 귀속 법인세 중 일부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특허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환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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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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