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 4. 1. 2015구합53046]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3046)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특수관계자에게 시설물 지원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가 특수관계에 있는 대리점에 옥외간판 및 실내 인테리어 시설물 설치비를 무상 지원한 행위에 대해, 과세관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주식회사 AA는 전국 213개의 대리점을 운영하며, 이 중 일부 대리점은 대표이사 BB 또는 BB이 설립한 주식회사 CC가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AA는 이들 특수관계 대리점에 옥외간판 및 실내 인테리어 시설물 설치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했습니다.

또한, AA는 명동점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동안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대리점 계약 종료 후에도 감가상각비를 계속 비용 처리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업무무관 감가상각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임차보증금 회수 불확실성을 이유로 익금산입 처분을 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 쟁점① 시설물은 원고의 자산이며, 매출 향상에 기여한다.
  • 설령 자산이 아니더라도, 쟁점① 시설물 관련 비용은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 쟁점① 시설물 설치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 대리점 운영 주체 변경만으로 쟁점② 시설물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쟁점① 시설물 소유권 귀속 여부

법원은 쟁점① 시설물이 대리점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임의 분리가 어려우며, 소유권 관련 약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AA가 대리점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봤습니다.

4.2. 비용의 성격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4.2.1. 접대비 vs 광고선전비

법원은 쟁점① 시설물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매출을 신장하기 위한 광고 목적으로 설치된 점을 고려하여, 그 설치비용을 광고선전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4.2.2.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법원은 AA가 특수관계 대리점에만 쟁점① 시설물 설치비를 지원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행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금을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4.3. 쟁점② 시설물 소유권 변경 여부

법원은 쟁점② 시설물 역시 광고 수단으로 대리점 건물과 일체화된 것으로 보고, 대리점 사업자 변경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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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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