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7. 2. 9. 2016구합60462]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46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채권을 저가 양도한 경우, 세무 당국의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2016구합60462
- 법원: 수원지방법원
- 판결일: 2017.02.09.
- 주요 쟁점: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가, 채권 회수 불가능성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사실관계
원고(주식회사 알**)는 알루미늄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피고(세무서장 등)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도AA에게 쟁점 자산(CC산업 관련 채권, 주식 등)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CC산업의 청산가치 평가
- 채권 회수 가능성 부족
- 조건부 채권 거래
- CC산업의 폐업 상태
- 도AA의 채권 회수 실패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원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시가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쟁점 자산의 시가를 평가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관련 거래가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채권 회수 불가능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경우 가액을 산입하지 않지만, 법원은 원고가 채권 회수 불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쟁점 자산의 양도 당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주요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저가·고가 양도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채권 등의 평가)
7.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시가 산정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권의 회수 불가능성을 입증하는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