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8. 11. 2. 2018구합2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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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선박기자재 제조, 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외국인투자법인입니다. 원고는 해외 선주들에게 선박기자재 사용 지정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피고는 해당 수수료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해외 선주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외 선주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수료는 해외 선주들이 국내 조선회사에 오너옵션을 행사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다.
  • 수수료를 지급받은 해외 선주들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거나, 선박구매와는 무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다.

4.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수료는 일부 선주에게 지급된 리베이트 성격의 금원이다.
  • 건조 중인 선박은 해외 선주의 국내에 있는 자산으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수수료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5. 법원의 판단

5.1. 법리 적용

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에 따라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기타소득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5.2. 해외 선주의 사업 영위 여부

법원은 해외 선주들이 국내에서 아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며, 선박건조와 관련하여 인적 용역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3. 자산의 국내 소재 여부

법원은 수수료 발생 원천이 “해외 선주들의 국내에 있는 자산”인지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선박건조 계약상 선박의 소유권은 인도 시점에 발주자에게 이전되므로, 건조 중인 선박을 해외 선주의 국내에 있는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4. 리베이트 성격 및 손금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수수료가 리베이트 성격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수수료 지급 목적이 사업관계자 간 친목 도모가 아니고,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가 해외 선주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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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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