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 관한 해석의 변경이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경정청구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2. 12. 14. 2021구합10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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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해석 변경에 따른 경정청구 관련 소송

본 판례는 법인세법 해석 변경이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경정청구서의 적법한 접수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2022년 12월 14일에 선고되었으며, 2014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관련 분쟁이 주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원고와 피고

원고는 ◯◯◯◯◯ 주식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며, 피고는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의 장입니다.

1.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관련 해석 변경이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정청구서가 적법하게 접수되었는지 여부

2. 사건 경위

2.1. 법인세법 해석 변경

기획재정부는 2016년 5월 2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대한 해석을 변경하여, 의류 제조법인이 대리점 사업자에게 제품을 인도하고, 최종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을 판매 손익 귀속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국세청도 2019년 1월 23일 이와 동일한 취지로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2.2. 원고의 경정청구

원고는 위 변경된 해석에 따라 손익 귀속 시점을 변경하여, 2003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해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진행했습니다.

2.3. 이메일 청구

원고의 세무대리인은 2020년 3월 31일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경정청구 관련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이메일에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일반 경정청구 내용이 담긴 파일이 첨부되었습니다.

2.4. 거부처분

피고는 2020년 4월 3일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손익 귀속 시점을 변경해도 과세표준이 증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5. 조세심판원 결정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2015년 및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변경된 해석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2.6. 후속 조치

피고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2015년과 2017년 법인세를 경정하여 환급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소송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의 이메일 청구가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메일 청구를 일반 경정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메일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메일 청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국세기본법은 경정청구에 대한 전자청구를 홈택스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메일 청구는 제출된 서류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 세무대리인이 홈택스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메일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메일 청구는 주된 목적이 아닌 예비적인 청구로 보입니다.

3.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세법 해석 변경에 따른 경정청구 과정에서, 경정청구서 제출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경정청구 시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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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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