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7누90195 판례 분석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그 이후에 지출된 신계약비만을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8. 22. 2017누9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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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및 법인세법 관련 판례 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7누9019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신계약비 안분 상각, 영업권 평가, 그리고 세법상 손익 귀속 시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90195 사건으로, 2018년 8월 22일에 생산되었으며, 2005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주요 관련 법령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등이 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1. 신계약비 안분 상각의 적정성

판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그 이후에 지출된 신계약비만을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2003년 5월 10일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이전의 신계약비는 안분 상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영업권 평가 방법

판례는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이 부(-)로 산정되더라도 이를 0원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주 유한 책임의 원칙과 상반되는 해석이 아니며, 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부(-)의 자기자본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손익 귀속 사업연도의 기준

판례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기업회계 기준을 존중하는 국세기본법 제20조와 법인세법 제43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신계약비 조항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이 2003년 5월 10일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 법인세법 제40조
  • 국세기본법 제20조
  • 법인세법 제43조

결론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관련하여 신계약비 안분 상각, 영업권 평가, 손익 귀속 사업연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세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기업회계 기준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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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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